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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사례 연구(2) 고등법원 판례로 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숨은 리스크

관리자 2025-11-10 조회수 30

겉보기엔 작은 필지의 주택건축이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일부’로 간주되면 수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2020누*****)은 겉보기엔 단독주택 건축이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일부로 판단, 각각 수백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규모 부지라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이미 진행중이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흐름

1. 소매점 부지조성(8,000㎡이상)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


2. 해당 부지가 여러필지가 나뉘어, 원고들이 각각 300㎡대 필지를 매수


3. 용도 변경 및 단독주택 신축 

– 원고들은 기존 허가를‘단독주택 부지조성’으로 변경허가 받아 공사완료


4.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과

- 화성시는 이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 약570만~670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허가명의를 변경받아 준공까지 완료하였고, 이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


2. 원고들은 각자 1,650㎡미만이지만, 전체 사업 단위로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용도가 ‘소매점→단독주택’으로 바뀌어도 사업의 본질(지목 변경)은 동일 하므로 과세 가능


‘작은 필지’라서, 또는 ‘단독주택이라서’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이 판례는 ‘허가 변경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개발부담금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계획중이시거나 이미 진행중이라면 미리 부담금 부과 리스크를 체크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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